평택시 고시 제1995-2(1995.1.21.)호, 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2.29.)호, 평택시 고시 제2020-106(2020.3.9.)호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20-415(2020.6.25.)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평택(오성) 도시계획시설 소로3-59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