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시 제1991-10(1991.4.17.)호, 평택시 고시 제2007-163(2007.12.3.)호, 평택시 고시 제2012-179(2012.6.14.)호, 평택시 고시 제2020-106(2020.3.9.)호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20-273(2020.6.10.)호, 평택시 고시 제2023-527(2023.12.29.)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소로3-11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