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이전에 관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 신고 이행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최고공고 합니다.
□ 공고대상 : 김O민
□ 공고기간 : 2024. 10. 30. ~ 2024. 11. 6.
□ 공고방법 : 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 이행 최고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