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공고 제2024-2629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2)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
1.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116-11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2)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포천시청 도시정책과(☎031-538-2390)에 비치되어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공람·공고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0. 30.
포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