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4 – 116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시설물 보수·보강 미이행 시설물(건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계고하고자 ‘전하동 450-3번지의 긴급안전조치명령 및 행정대집행 사전 계고’ 통보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10. 28.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1. 공고명: 전하동 450-3번지의 긴급안전조치 명령 및 행정대집행 사전 계고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4항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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