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60조제1항에 따라 럼피스킨 유입과 전파 차단을 위하여 '전국 가축시장 출입 축산관계 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의무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국 가축시장 방문 축산관계 차량 출입 전후 거점소독시설 소독 의무화
○ 적용 대상 : 전국 가축시장을 방문하는 축산관계 차량 소유자 등
○ 적용 시기 : '24.10.29. ~ 11.30.
※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는 '24.10.30일 부터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법적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60조 제1항제5의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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