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지연자(무단전출)에게 신고의무 이행을 통지(최고)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전달되지 못하여 기간 내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세대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역
○ 공고대상 : 김*길 외5명
○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
○ 공고기간 : 2024. 10. 30. ~ 11. 7.
○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주민등록 신고
최신 기관 소식
기관별 서비스 Best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