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 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공고기간 : 2024. 10. 30. ~ 2024. 11. 08.
3. 공고대상 : 김*영 외 2인
4. 공고방법 : 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