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무단전출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 최고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 감 등의 반송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경상남도 김해시 평전로201번길(내동) 김*율 외30인
3. 공고기간: 2024.10.30.~2024.11.08.(9일간)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