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ㆍ시설 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개요
가. (목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나. (적용기간) 2024. 10. 30. 00:00 ~ 2024. 10. 31. 00:00까지(24시간)
* 일시 이동중지는 '24. 10. 30. 00: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4. 10. 30. 03:00부터 적용
다. (적용지역) 전국
라. (적용대상) 가금사육 축산농장, 작업장 종사자, 축산차량 등
* (이동 허용 조건)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
마.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바. (문의처) 남해군 농축산과(☎055-860-3973)
붙임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