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 중인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0. 30. ~ 2024. 11. 7.(8일간)
2. 공고대상 :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서*구 외 1명
3. 공고내용 :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장기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4. 공고방법 : 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