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송달 불능자에 대하여 기한 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박*석 외 3명
- 발급기간 : 2024. 11. 1. ~ 2025. 10. 31.(12개월간)
- 신청장소 : 전국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및 민원센터
※ 위 기한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