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동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0. 30. ~ 2024. 11. 14.(15일간)
3. 공고대상 : 경북02노2602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