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1.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공시 필지: 2,412필지
2. 공시방법: 연천군홈페이지(https://www.yeoncheon.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 참조
3.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기준일: 2024. 7. 1.
4.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 2024. 10. 31.
5.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장소
연천군청 세무과 지가과표팀 (☎031-839-2156, FAX: 839-2484)
6. 이의신청
가. 이의신청기간 : 2024. 10. 31. ~ 2024. 11. 29.
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 동안 연천군청 세무과에 비치 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감정평가사에게 정밀검증을 받아 연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개별 통지하여 드립니다.
붙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