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 합니다.
1. 가격기준일 : 2024년 7월 1일
2. 결정·공시일 : 2024년 10월 31일
3. 결정필지수 : 603필지
4. 공시사항 : 필지별 단위면적(㎡)당 가격
5. 열람 방법 : 군·읍·면 민원실, 군 홈페이지(www.yyg.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6.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2024년 10월 31일 ~ 11월 29일
나.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다. 제 출 처 : 군청 및 읍면 민원실
라. 제출방법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마. 결과통지 : 이의신청 필지에 대하여 결정지가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영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