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어선원 직불제 사업 공고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어선원 직불제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1)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수산직불제법」제18조의4에 따른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어선원
2) 지원금액: 어선원 당 연간 130만원
3) 신청기간: 2024. 5. 1(수). ~ 11. 22(금) 까지 (근무시간 내)
4) 신청장소: 선적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 사무소
2. 지급요건
1)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
2) 어선의 소유자, 가족 어선원이 아닐 것
3) 어선원 직불금 신청 어선원의 직불제 신청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4)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4,500만원 미만
3. 구비서류
1) 어선원 직불제 사업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 동의서,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2) 어선의 선원으로 승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아래에 명시 된 서류 중 택 1)
- 근로계약서 + 별지 제12호의 7서식
- 해양경찰파출소에서 발급받은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 2023. 1. 1. ~ 2023. 12. 31. 기간 내에 6개월 이상 승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또는 확인서 필요
3) 신청인이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가족어선원 또는같은 항 제4호의 어선의 소유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가족어선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5)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6) (필요 시)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7) 통장사본(본인 명의 통장 원칙)
4. 지급 제외 대상
1) 어선원직불금 신청연도에 조건불리,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신청한(지급받은) 어선원이 아닐것
2) 어선원 직불금 신청연도의(2024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직불금을 지급받은 어선원(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아닐 것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 공익직접 지불금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같은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5. 기타 자세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고, 제주도청 수산정책과(064-710-3243), 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72), 서귀포시 해양수산과(064-760-2752) 또는 해당 각 읍ㆍ면ㆍ동 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어선원 직불제 사업 공고(추가접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