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5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08년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008-405호(2008.11.13.)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 고시되고, 제2020-25호(2020.03.19.)변경 고시되고, 제2022-168호(2022.10.06.)변경 고시된 청량리제6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11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변경(경미한 변경)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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