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및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의무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송달불능자에 대해『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 공시송달 내역
1. 공고대상 : 최*준(01더24**) 등 178명
2. 공고기간 : 2024. 10. 31. ~ 11. 20.
3. 공고내용 :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4. 공고방법 : 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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