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의 규정에 의거 경원선 지하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자 추진협의회 규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명 칭 :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
2. 규약의 주요내용
가. 목적, 구성 및 조직 등(제1조~제5조)
나. 회의운영 및 협의사항 등(제6조~제8조)
다. 의결 및 규약변경 등(제9조~제14조)
3. 고시방법 : 동대문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4. 문 의 :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2127-5659)
붙임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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