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민등록법」 제20조의2(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가 불가한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해 공고한 바 있으나,
2.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제20조의2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직권말소)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3.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 직권조치 내용 : 직권말소
나. 대 상 자 : 마○진호, 임○순
다. 공고 기간 : 2024.10.30.~11.14.(16일간)
라. 공고 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직권조치결과공고문(마○진호외1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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