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지연자에게 최고하였으나 통지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4.10.31.~2024.11.11.(12일간)
2. 공고 내용 : 기한내 미 신고시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3. 공고 대상 : 정○자 외 9명
4. 공고 방법 : 공고문 게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최고공고문(정○자외9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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