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동산)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0. 31. ~ 2024. 11. 14.
2.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2024년 부동산 취득세 과세예고통지서 (반송분)
4. 서류내용: 붙임 내역과 같음
붙임 1. 공시송달 내역 1부.
2.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공시송달 내역 (2024년10월) .xlsx
공시송달 공고 (2024년10월)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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