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10. 31.(목) ~ 11. 14.(목) (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김*우 등 22명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붙임 참조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 10. 31.
부 곡 동 장
붙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