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주의 사망, 완전출국 후 (상속)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ㆍ요청 등)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예고서를 선택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10. 31. ~ 2024. 11. 14. (14일간)
3. 공고대상 : 25대(별도 첨부)
4. 문 의 :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031-828-2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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