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법인소득) 2024년 10월 수시분 납세고지서를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로 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하지 못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우리시 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 서류의 내용 :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024년 10월 수시분 납세고지서
○ 대 상 자 : 농*회*법* 주식회사 해*녘 등 1곳
○ 건수 및 금액 : 1건 / 10,434,550원
○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