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고시 제2024-631호
고 시
1. 우리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 819-103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계획시설(중로 1-70호) 실시계획(변경) 작성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정비과(☏031-6193-321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4. 10. 31.
용 인 시 장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