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4. 7. 11.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2024. 10. 31.
용 인 시 장
1. 사 업 명 :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수지구 상현동, 풍덕천동 일원
3. 사업시행자 : 경기도지사, 용인시장,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용인도시공사 사장
4. 공고내용 : 재결서 정본 송달(재결일 : 2024. 07. 11.)
5. 공고 기간 : 2024. 10. 31. ~ 2024. 11. 15.(15일)
6.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참조
7. 기 타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재결서 정본 수령장소 : 용인시 미래도시과 (☎ 031-6193-2864).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13차(24수용0233)]수용재결서 정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