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고시 제2024-186호
의왕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1호선)】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의왕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1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 11. 1.
의왕시고시제2024_186호_의왕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_중3류1호선)]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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