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신문공고]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장애인복지법」제39조 제3항,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2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 본부과, 독촉 및 압류예고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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