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2차 보충 집합교육 통지서 전자 통지 후 미수신 대상자들 대상으로 동대장님 직접 방문 통지(통지서 전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2차 보충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11. 1. ~ 11. 15. (15일)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관내 게시판 공고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2차 보충 집합교육
나. 교육대상: 의정부시 호원1동 지역민방위대원(1~2년 차)
다. 문 의 처: 의정부시 호원1동 민방위 담당자(☏031-870-7350)
6). 기 타
- 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 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2024년 민방위 2차 보충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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