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법」 제2조제11호 나목에 적합한 도로로 지정함에 있어 「같은법」 45조 및 「포천시 건축조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의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도로의 지정사항을 확인 또는 열람하시고자 하는 경우 포천시청 허가담당관으로 방문하시면 비치하여 관리중인 도로대장을 확인(열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도로지정 위치도(무봉리 188_1번지).
2. 도로지정 공고문(무봉리 188_2번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