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2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5절에 따라 독촉장을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내 용: 2024년 10월 반송분 독촉장 송달
2. 공 고 기 간: 2024. 11. 1. ~ 11. 15.(14일간)
3. 공 고 방 법: 서산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대 상 자: 붙임 참조
5. 문 의 처: 서산시청 징수과 징수팀(☎ 041-660-2291)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