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위생교육)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11. 1. ~ 2024. 11. 15.(15일간)
다. 공고대상: 휴모텔(숙박업). 프로포즈모텔(숙박업), 티움차크라뷰티(피부미용업), 네일:혜(네일미용업),
로즈마리(네일미용업, 화장분장업), 현대실업㈜(건물위생관리업)
라. 공고장소: 시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