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주소·거소·
영업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 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1. ~ 11. 15. (14일간)
2.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10월 취득세(수시분) 반송분
4. 서류내용 : 붙임 내역과 같음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취득세 수시분 반송분 공시송달(10월) 1부. 끝.
고지서 공시송달내역(10월).xlsx
2024년 10월 취득세 수시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