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지방소득세(법인소득) 수시분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 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1. ~ 2024. 11. 15.(14일간)
2.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2024년 10월 지방소득세(법인소득) 수시분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문.hwp
2024년 10월 지방소득세(법인소득) 수시분 공시송달내역.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