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같은 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차의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당사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거소불명(수취인, 이사, 주소)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 대상 : 별첨 참조
3. 공고 기간 : 2024. 11. 21. ~ 2024. 12. 05. (14일)
4. 의견제출기한 : 2024. 12. 06. ~ 2024. 12. 16. (10일)
5. 공고 방법 : 청양군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