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7(농업기계의 강제처리)에 따라 무단방치된 농업기계의 소유자에게 폐기 요청 및 그 밖의 처분을 하여야 하나, 해당 농업기계의 소유자 및 점유자를 알 수 없는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1. 22. ~ 2024. 12. 7.[15일간]
나. 공고내용 : 무단방치 농업기계 강제처리 관련
다. 공고대상 : 붙임내용 참고
붙임 무단방치 농업기계 강제처리 관련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무단방치 농업기계 강제처리 관련 공시송달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