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신축 등 도로명주소의 변동사항이 발생됨에 따라 「도로명주소법」제11조(건물번호의 부여) 제3항 및 제12조(건물번호의 변경 등)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일자: 2024. 11. 22.
2. 효력발생일: 2024. 11. 22.
3. 고시대상
- 부여: 12건(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용암휴암길 77-30 외 11건)
- 폐지: 1건(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서문2길 8-3)
4. 고시내용: 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고시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