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9조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 세외수입 체납자 압류통지서
2. 공 고 기 간 : 2024. 11. 22. ~ 2024. 12. 06. (15일간)
3.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대 상 자 : 첨부파일 참고
5. 서류의 내용
귀하의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체납된 세외수입을 빠른시일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후 공고 기간이 경과되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