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 2022년 동물방역위생사업 관련 보조금 오지급금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에 의거 독촉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의견진술 공고기간 : 2024. 11. 22. ~ 2024. 12. 7.(15일간)
2. 공고내용 : 부적정 채주 오지급금 독촉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4. 처분대상 현황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