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제16조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11. 22. ~ 2024. 12. 6. (15일간)
다. 공고대상 및 유의사항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