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태안군 소원면 시목리 1072번지에 대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이 접수되어「농어촌정 비법 시행령」제31조의2 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관계주민은 같은 법 제31조의2의 2항에 따 라 공고일부터 14일 이내에 관계도서 열람 및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태안군청 건설과 농촌개발팀(☎041-670-290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