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한지역
○ 대상지역 : 경기도김포시 대곶면 대벽리 765번지 일원
○ 대상면적 : 162,297㎡(예정도면은 붙임 및 공람장소에서 열람)
2. 제한사유
○ 김포시 자원순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등 조성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함으로써 난개발 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고자 함
3. 제한대상행위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농경지의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인근 도로의 높이 및 배수 등 주변 여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1미터 이내의 절토?성토 또는 양수?배수시설의 설치?정비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한다)
○ 토석 채취
○ 토지 분할 및 합병
○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 경작 목적을 제외한 기타 개발행위
4. 제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 개발행위허가 제한 공고의 시행일 전까지 허가를 받은 행위 및 동 공고의 시행일 전까지 허가신청이 접수된 것으로서 종래에는 행위허가가 가능한 행위
○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 이미 확정되었거나 협의된 도시계획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행위
5.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간(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연장 가능)
6.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2024. 11. 22. ~ 12. 7. (14일 이상)
○ 공람장소 : 김포시 자원순환과, 대곶면 행정복지센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