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실 및 내용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 행정처분 공고
2. 공고내용
업소명
영업소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용
옥스PC방
의정부본점
의정부시 호국로1298번길
55, 3층(의정부동)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1차)
과징금 25만 원
3. 공고기간: 2024. 11. 22. ~ 2024. 12. 7.(15일간)
4. 공고장소: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및 흥선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5. 법적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7호 및 제36조제1항제2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별표 5] 및 제27조제1항[별표 6], 제2항
6.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제37조에 의하여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됩니다.
7. 상기 공고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흥선동 허가지원과(☎031-870-69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