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제12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6항에 따라 건물 등에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붙임 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치원읍 민원행정과 세무부동산담당 (☎044-301-5115)에 문의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http://www.sejong.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