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 변경신청에 대하여 수리하였으므로,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하천명칭 : 북천(지방하천)
2. 점 용 자 : 상주시장(새마을체육과장)
3. 위 치 : 경상북도 상주시 내서면 신촌리 70번지 외 5필지
4. 면 적 : 1,014㎡
5. 점용기간 : 2024년 4월 29일부터 영구적
6. 점용목적 : 내서면 신촌리 게이트볼장 조성
고시문[하천점용허가 제2024ㅡ00070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