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를 신규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기기 설치 시의견 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에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설치
2. 사업목적: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 및 단속
3. 시 행 청: 상주시 공검면 행정복지센터
4. CCTV설치 예정지:상주시 공검면 병암리 672-3
5. 촬영범위 및 시간: CCTV 설치 주번 24시간 촬영
6. 행정예고 기간: 2024년 11월 22일~12월 13일(20일간)
7. 의견제출 기간: 2024년 11월 22일~12월 13일(20일간)
8. 공고방법: 상주시청 홈페이지(http://www.sangju.go.kr)
붙임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설치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설치 행정예고 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