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6조 제3항, 제48조 제3항
나. 질서위반행규제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4조
다.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국세징수법 제31조
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마. 지방세기본법 제33조
2. 관련 규정에 의거 차량소유자등에 대하여 독촉장, 압류통지서, 처분사전통지서, 감경고지서, 책임보험가입촉구(명령)등을 송달하였으나,
3. 폐문부재, 이사감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우리군 홈페이지에 공고 게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목록 1부(10월 발송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