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_노유자시설)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화성향남2지구)
경기도 화성시
2024.11.22
화성시 향남읍 1513번지 일원 일원 화성시고시 제2016-260호(2016.12.28.)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사회복지시설_노유자시설 건립"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동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