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의 소유자 중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검사명령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검사명령 공시송달 공고를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8항에 따라 직권말소 예고통지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22. ~ 2024. 12. 23.
2. 공 고 명 : 건설기계 검사명령 미이행 공시송달
3. 공고내용: 붙임참조